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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1.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전산업부문에 걸쳐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 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잔존규제와

주요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건설분야에 있어서도 건설 업역제한 폐지, 의무하도급제 폐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규제

개선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정비키로 결정한 바,

3.협회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코자 규제사례를 조사하오니 `99. 11. 11(목)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분야 규제사례 조사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