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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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들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99. 10. 27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의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 scak. co. kr→ 자료실 →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주요내용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