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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1.행정자치부 및 조달청 적격심사시의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 사항 입니다.

2.`99. 9. 9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99. 10. 8 개정시행된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상 경영상태 평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업체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공사계약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