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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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동 제도가 낙찰최저기준선
(100억원이상 73%, 100억원미만 80.5%∼85%)미만의 덤핑낙찰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공사물량
부족 및 건설업체의 대폭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점중 하나는 거의 모든 낙찰이 낙찰최저기준선에 집중됨으로써 평균낙찰율이 순공사원가(88%)에도
미달,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의 품질은 물론 기업도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그밖에
낙찰에 요행성도 일부 있어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으로서 우선, 저가낙찰로인한 공사비 부족현상등
업계의 현안 어려움이 크므로 이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낙찰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업계건의를 받아들여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중기대책으로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최저가낙찰제 도입방안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하여 현재 연구수행중인 바, 동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최근 정부는 협회 건의내용과는 달리 「낙찰율을 상향조정할 것이아니라 최저가낙찰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속히
집약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동 조사표에 표기하여 `99.12.4(토)까지 우리시회에 FAX(515-3057,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