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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3항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범위의
장애인 미고용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이 `99. 12. 2일자로 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0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범위 관련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