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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조달청은 공사손해보험제도와 관련, 현행 계약목적물과 제3자배상책임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 대안·일괄입찰·특정공사등 대형공사와 PQ대상공사의 보험가입범위를,

공사위치나 내용 및 특성등에 따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중인바, 이에대한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의견수렴을 하오니 첨부 조달청 개정(안)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99.12.18(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공사보험 가입범위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