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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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격심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기 또는 수시결산에 의한 경영평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2. 반기 및 수시결산에 의한 경영평가 제도의 도입취지는 경영상태의 개선내용을 즉시 반영하여
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의도였으나, 경영평점 산정이 유리하게 되도록 수시결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만점업체가 계속 증가하는등 동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특히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반기 및 수시결산시
각종 경영비율의 조작이 보다 용이하여 상장업체나 외부감사대상 업체와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반기 및 수시결산에 의한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12월중 반기결산을 포함한 수시결산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니 `99. 12. 20(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로 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반기 및 수시결산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서식 시행문(화일이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