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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동 수급 협정서의 제출방법을 다음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종전) 입찰전에 직접제출 → (개선) 직접제출외에 우편제출도 허용
- 우편 제출시 입찰서와 공동수급협정서는 별도 제출

ㅇ 시행일자 : 1999. 12. 18 입찰집행분부터 시행.

첨 부 : 조달청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개선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