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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우수건설업자 지정내역을 파악하여 2000년1월3일부터 "우수건설업자지정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업체는 "발주처지정공문사본이나 관보게재사본"을 `99.12.30까지 서울시회(FAX: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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