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적용할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비율이 결정·고시(노동부고시 제1999-33호, `99.12.29)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0.9/1,000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내용
ㅇ 목 적
-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함
ㅇ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공사
ㅇ 부담금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ㅇ 임금지급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첨 부: 2000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