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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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경영상태의 개선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99.4.30부터 도입시행 되었던 수시결산제가
당초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됨에 따라, 동 수시(반기포함)결산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의 수시(반기포함)결산 폐지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