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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정부는 `99.12.29 대통령 발표를 통하여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각종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을 삭제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는 2000년부터 모든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해소되고 PQ·적격심사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게 되었으며 또한 8,000여 건설기술자도 과거 부실벌점기록이 말소되어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고 제값받고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결의를 다짐하여 새천년에는 우리 건설업계가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입찰 담합업체 처벌제외등 특별조치 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