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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99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청자료를 아래 기간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접수기간 : 2000. 2. 1 (화) ∼ 2. 15 (화) 까지.

2. 접수장소
▶ 2000. 2. 1∼ 2. 9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건설회관 6층)
▶ 2000. 2.10∼ 2. 15 : 건설회관 2층 로비

3.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서류(희망하는 업체만 해당)
-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Ⅰ) 57쪽 참조

4. 특히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공사실적관계서류에 "실적없음"을 표기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종전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가스시공,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난방,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동 업종의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함.

5. 아울러 9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에 외화표시 공사실적의 원화환산을
위하여 99. 12. 30기준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