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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이 2000년 1월 3일 개정되어

2000년 1월 20일부터 변경·시행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입찰업

무수행에 참고토록 다음과 같이 동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작하여 회원사

에 배부하오니 첨부화일을 참고 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