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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정부는 `99. 12. 29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새천년부터는 건설업계가 과거의 행위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은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은전발표내용의 후속조치로 일선발주기관에서 차질없이 적용·시행
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보(1.15자)에 게재하고 또한 산하기관에 시달토록 관계부처에도 공문으로
시달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건설업체에 대한 대통령 은전조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