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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을 홍보 요청해 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등 하도급법 준수 홍보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