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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회원사로부터 신고된 `99우수건설업자의 지정내역을 2000.1.24부터 증명발급하고 있으며, 우리시회에서 PQ 및 적격심사관련 서류를 증명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일"을 숙지하여 증명서류 발급시 혼란을 겪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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