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1.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5.20)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 가격 및 물가시세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지방자치단체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자재구매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월간"거래가격"지를 `2000년3월부터 `2001년2월까지(1년간) 매월 1부씩 무료로 배포해 드리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거래자격"지가 매월 초순까지 송달되지 않거나 구독료 납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547-73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