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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1. 건협서울 제595호(2000. 1. 17)와 관련입니다.

2. 99년 12월 29일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발표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은전조치와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와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 및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시에도 은전조치가 적용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대통령 은전조치의 적용범위 관련 유권해석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