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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서울시에서는 민원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서울 민원봉사실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기존에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던 일반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업무를 붙임공문과 같이 민원봉사실로 이관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업무이관 안내 공문 1 부. 끝.

* 파일이름을 클릭하여 공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