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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건설교통부가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모델을 보급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제정·고시(2000-56호,2000.3.11)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고시내용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