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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가 계약서류에 간인하던
것을 위임장 첨부시에는 대표사만 간인하여도 가능하도록 간인절차를 간소화 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체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체결시 간인절차 간소화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