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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2000. 4. 29자로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중 경영상태 심사항목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방식이 건설업부문에서 법인단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이외의 타산업을 겸업하는 업체의 `99년도 기술개발투자비를 추가로 신고받을 계획이오니 참고하시어 해당업체에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