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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5-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이 2000. 5. 23일자로 고시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하도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안내 시행공문
(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