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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0.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공사가 첨부와 같이

확대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