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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75조에 의거 회원사의

2001년도 기존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존 지정업체에서는 공문을 down 받아 기한내에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파일이름을 클릭하세요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