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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설공사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
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민·관협력 모델인 "청렴계약제"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공동
으로 `00.7.15부터
시행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시행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제"의 주
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