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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례를 첨부시행문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안내 시행공문(첨부화일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