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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우리협회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8말로 운영시한이 만료되는 「공사대금담보대출특별보증 `특별
보증`이라 함)」제도의 운영시한 연장 및 대상업체의 확대를 재경부, 건교
부 등에 건의하여 첨부와 같이 반영·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