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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첨부 문서와 같이 결정.
고시하였으니 하한 적용을 받는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하한금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6층)

2. 기재기간 : 2000.11.20(월)-11.30(목)

3.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토건)

* 공문은 파일이름을 클릭하여 down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