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고용보
험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99년도 총공사실적(관급 및 사급자재 포함하며 하수급 공사는 하수급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이 30억원 이상(고용보험은 100억원이상)인 업체는 건설공사
의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
신고대상 사업장이오니 2001. 1. 15까지 근로복지공단 해당 관할지사에 기
일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일괄적용관계 신고안내 시행공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