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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협회가 건설업종 추가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협회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주택채권

의 매입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00.12.14 건설교통부 공문시행) 하였기

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일이름클릭)


첨 부 : 건설교통부가 시·도에 통보한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