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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시공참여자의 노임, 장비사용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잠적하여 일반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등의 악성 하도급업체에 의한 피해사례를 접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회원사에 홍보하고자 하오니 첨부 서식에 의거 피해사례를 작성, 수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