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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
1.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미검정 가설재 사
용단속을 지난 '00. 9부터 실시하여왔으나,

2. 그간 우리 협회에서 단속기준상의 불합리한 점등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여, 그 결과 노동부에서 미검정 가설재 자진신고기간 추가운영 및
안전성 심사기관 확대, 검정품 구입시 융자금 지원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동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전년도에 미신고된 미검정 가설재
를 보유한 업체는 금번 자진신고기간(01.5∼8월)중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