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에 적용할 건
설사업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방법」을 제정하고
자 붙임과 같이 (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양
식에 의거 2001. 5. 18(금)까지 우리 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