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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5-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

행자부"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중
"경영상태및시공여유율확인서"의 99년도 경영상태평가자료중 기술개발투자액의
표기방법을 2001년5.26부터"만원"단위까지 실수치로 표기하여 발급할 예정이오
니 변경발급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첨부공문을 참조하시어 필히 기한내에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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