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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국내 민간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허가서 및 발주자인적사항을 제출토록 하였으
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증명발
급(2001.6.1부터 예정)시에 해당공사를 제외하고 발급되는등 불이익이 조치될수
있습니다.

위 보완사항을 제출코자 하는 업체는 아래 제출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01.5.28(월) 限
ㅇ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ㅇ 문 의 처 : TEL : 3485 - 8333, 8344, 83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