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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유도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인센티
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을 개
정('01. 5. 17)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