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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표 제출기간 : 2001. 6. 25(월) 限
나. 조사표 작성방법 : 2001년 5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547-7301)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2-545-1761)
마. 조사대상 현장
-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되, 특히 원자력, 문화재, 준설등 희귀직종이
투입되는 현장은 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조사는 건설업 임금과 관련 매우 중요한 조사이니 만큼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