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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4
법정기한(건설공사실적신고2월15일, 재무제표4월15일)내에 실적신고를 하지않은
업체에 대하여 2000년도 실적신고 서류를 접수하오니 신고기한내에 실적신고 서
류를 우리시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1. 6. 7 ~ 6. 13 (7일간)
⊙ 우편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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