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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 동 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
을 경우 첨부양식에 의거 2001. 6.14(목)까지 우리 시회(팩스:545-176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