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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우리협회에서 2001. 6. 1부터 2000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기준
으로 최근 5년간(3년간)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적용할
시공실적 적용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