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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불량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
을 근절시키고 양질의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공급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레미
콘 품질관리 지침」제정코자 우리 협회에 의견조회를 해온 바, 첨부 동 (안)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6.22(금)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 시회 팩스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