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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00.3.28 개정)에 의거 총공
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이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