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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건설교통부는 공사실적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고한 2000년도

공사실적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할 예정이며,

200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전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항을 아래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금년에 한하여 불문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2001. 7.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진신고기간 : 2001.7.3(화) ~ 7.13(금)

※ 자세한 내용은 화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