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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정부에서는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위하여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까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작년
하반기에 이어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실태조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
달 및 건설산업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우리 회원업체들이 적발되어 행정제재 조치
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우
리 건설업계가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