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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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신고한 '98·'99· 2000 각년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설업자의 기성실적을 파악하여 달라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받고자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2001. 8. 2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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