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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신고한 '98·'99· 2000 각년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설업자의 기성실적을 파악하여 달라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받고자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2001. 8. 2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