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
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노동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