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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2001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을 아직까지 기재하지 않은 업체는 오는 8월18(토)까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정된 시공능력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8월25일

(토)까지 본회 정보관리실(3485-8332/3)로 신청하시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