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1.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2001. 9. 10)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
료
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 내 용 요 지 >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01.9.7)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10일부터 시행